최종편집:2025-06-17 16:18:08

대구 최초 금연아파트 탄생!


예춘호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 북구보건소(소장 이영희)는 대구 북구 사수동 소재 ‘브라운스톤강북아파트’를 대구 최초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26일 지정·공고했다.브라운스톤강북아파트는 2015년 6월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9개동 959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주민 세대주 54.74%의 동의를 얻어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이는 지난 9월 3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는 대구 지역에서 최초 사례이다.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간은 이 아파트의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전부로, 금년 12월 26일부터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내년 6월 26일부터는 해당 아파트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영희 북구보건소장은 “우리 북구에서 건강한 생활터를 가꾸기 위한 금연환경 조성에 선구적으로 나선 아파트가 있다는 데 대하여 환영하고 입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우리 북구보건소도 공동주택 금연구역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입주민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고 관계서류를 갖추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자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접수한 보건소는 세대주 동의여부 등 지정요건 부합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공고를 하게 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보건소 보건행정팀(☎665-3214)으로 문의하면 된다.대구=예춘호 기자 sm8611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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