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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이후 새로 주택연금(역모기지)에 가입하면 월수령액이 현재보다 평균 3.2% 줄어든다.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상승률 등 주요변수를 반영해 내년 2월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월지급금이 일반 주택의 경우 기존 대비 평균 3.2%, 노인복지주택은 평균 1.3% 하향 조정된다. 연령에 따른 하락폭 차이는 크다. 60세(일반주택·종신지급방식·정액형 기준)의 경우 월지급금 하락률이 평균 7.7%나 된다. 70세는 4.9%, 80세는 1.7%, 90세는 2.6%씩 월지급금이 낮아진다. 가령 60세 가입자가 5억원짜리 집을 맡기고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면 현재는 매달 113만 6000원을 사망할 때까지 받지만 내년 2월 이후 가입하면 104만9000원만 수령하게 된다. 월지급액 차는 8만7000원이다. 지급액 조정은 내년 2월 이후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의 월지급액에는 변동이 없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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