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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북구청은 오는 1월 2일부터 북구청을 방문하여 개명신고서를 제출한 주민에 한해, ‘개명신고 1일 (24시간)이내 우선 처리 서비스’를 시행한다.현재 개명신고는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접수가 가능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고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 전산통보까지 처리완료 되는 기간이 통상 3~4일로 후속절차 진행에 불편을 겪어왔다.이에 북구청에서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전에 접수한 신고는 당일 오후까지, 오후에 접수한 신고는 익일 오전까지 우선 처리하여 개명신고 당일에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또한 정확한 안내를 위한 개명신고 후속절차 안내문을 배부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한다.개명신고는 법원의 개명허가 통지서와 개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고, 문자메세지로 처리결과를 수신 후 후속절차를 진행하면 된다.한편, 북구청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명신고에 맞춰 처리기간의 단축으로 후속절차까지 당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구민 뿐만 아니라 북구를 방문하여 개명신고를 하는 모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여 민원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여권과(☎665-2999)로 문의하면 된다.대구=예춘호 기자 sm861113@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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