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21 04:31:36

아동학대도 범죄, 적극적 112신고를!

이 종 훈 경위
의성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안진우 기자 / 961호입력 : 2020년 07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아동학대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그 일환으로 장기 미출석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등이 이어졌다.
그 결과 아동학대 피해 사실들이 밝혀져 많은 아이들이 보호받게 됐지만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학대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부에서 이뤄지기에 직접적인 발견이 어렵고, 아동의 자발적인 신고도 어렵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부모의 아동학대를 그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정도라고 가볍게 넘기는 불감증이나 타인의 일에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는 개인주의 의식도 저조한 피해아동 발견율에 한몫하는 것 같다.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정서적·방임·유기 등 중복적 학대로, 정서학대가 신체학대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서학대란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적인 모욕과 정서적인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가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아동을 벌주기 위해 일부러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심리적·정신적 폭력을 통한 학대행위를 말한다.
정서학대 피해 아동들은 그 피해 흔적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신체학대의 피해 아동들에 비해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기를 지나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자해 행위 등 스트레스로 인한 후천적 정신장애가 발병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에서 도태되거나 타인에 대한 폭력행위로 확대되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 경찰에서도 아동학대전담경찰관제도(APO)를 운용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으며, 국민 제보 앱 및 학대 예방 교육을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아동학대 범죄는 우리 모두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전환과 적극적인 피해신고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은 미래사회의 인적자원이며,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사회 구성원이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부모들은 양육에 대한 책임감을 무겁게 인식해야 하고 더 이상 아동들이 아동학대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변에 대한 우리 모두의 따뜻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마주치는 아동에 대한 당신의 관심 어린 눈길과 용기있는 112신고로 우리 지역의 아동들은 보호받을 것이며, 당신의 관심 어린 눈길과 112신고가 아동학대를 근절시키는 첫걸음임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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