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5 21:39:01

간호조무사, 자격관리 강화

3년마다 취업·교육여부 신고3년마다 취업·교육여부 신고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0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새해부터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에 취업상황·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자격효력이 정지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30일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앞으로 간호조무사는 연간 8시간 이상 직업윤리의식 및 업무전문성 함양 등에 필요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간호조무사 자격관리 주체는 시·도지사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돼, 내년부터는 신규자격증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재발급은 보건복지부로 신청해야 한다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복지부의 지정 평가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내년 1월 중 교육기관 평가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평가일정·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여 공고할 계획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약 65만 명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취업상황 등 자격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간호조무사 자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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