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07 04:46:26

동해선 철도공사‘발파 굉음’

주택균열 등 민원빗발‘분통’주택균열 등 민원빗발‘분통’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0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철도 노선의 개척은 일반도로를 새로 닦는 것과는 다르다. 철도를 새로 닦을 때는, 공사 인근지역 주민들의 편의에서부터, 무엇보다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 산간지역에서 곧은길과 크고 둥근 곡선과 터널 등의 철로를 위해서, 발파를 할 수도 있다. 발파할 때에, 나는 소리는 굉음(轟音)과 같다. 이 같은 굉음을 낸다면, 인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공사만 강행한다면, 굉음의 울림으로 인근 주택 등에 피해를 입힌다. 포항~삼척 간 동해선 철도공사 6공구 구간(영덕읍 덕곡리-축산면 상원리) 공사현장에서 터널시공을 위한 발파를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 크고 작은 민원이 다발적으로 속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상지연으로 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6공구 구간은 KCC건설이 낙찰을 받아, 대보건설에 하청을 줘 시공한다. 현장에서부터 시작하여, 잇따른 민원발생으로 국책사업현장이 주민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일방통행 식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철도시설공단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까지 대두되고 있다. 동해선 철도공사 6공구 구간은 영덕읍 덕곡리에서 축산면 상원리까지 10.1km구간이다. 지역이 산악지역이 많다. 지층도 암석으로 형성되어 있다.터널 시공과정에 발파는 어쩔 수가 없는 공법이다. 인근 주민들은 이 같은 공법에 안전조치의 미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철도시설공단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된다. 화수리 구간의 터널시공 현장에서는 무리한 발파로 인근 S사찰에 벽에 극심한 균열이 발생했다.천장도 처지는 형편이다. 인근의 S고물상은 평소에 잘 사용하든 지하수도 고갈되었다.7번 국도에서 영덕읍으로 진입하는 구간에는 중장비의 도로 진입 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세륜 시설도 하지 않았다. 도로에는 진흙탕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비산먼지제거와 도로의 세척을 위해 혹한에 물을 뿌리는 살수차는 동절기에 도로를 빙판으로 만들어, 교통사고까지 우려된다. 축산면 기암리 터널현장은 인근에 가축 사육농가가 많다. 발파 시 가축의 여러 가지 피해를 대비해 사전에 농가와 합의한 사항 이행을 지연시키고 있다.늑장보상을 항의하는 농가들의 민원이 폭증할 수밖에 없다. 영덕읍 화수리91-2번지 일대의 주택에는 발파로 인해 방구들이 무너졌다. 샌드위치 패널로 된 주택은 천정이 내려앉아 잠을 설치는 판이다.보상은 합의도 하지 못한 채, 공사현장소장의 교체를 빌미로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피해주민은 주장하고 있다. 2016년에 착공해 2016년 12월에 준공 예정인 동해선철도공사의 기간을 감안하면, 주민의 민원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철도시설공단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국책사업인 동해선의 철도공사가 이 지경이면 차라리 공사현장이 아닌, ‘민원굉음’의 현장이다.벽의 균열, 방바닥 꺼짐, 천장의 처짐, 지하수 고갈, 세륜 시설 미비, 도로 빙판길, 사육농가의 피해 등은 인재유발의 집합소와 같은 현장일 뿐이다. 이 같은 공사현장의 일차적인 책임소재는 철도시설공단이다. 공사는 우선 발파 등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인근 주민들의 안전조치부터 해야 한다. 피해보상은 철도공사와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 협의·보상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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