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31 04:36:05

불법 어업 신고 포상 제도 실시 홍보

환동해 지역본부
김형삼 기자 / 979호입력 : 2020년 08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북도에서는 불법어업 근절을 통한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에 의거, 불법어업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고 밝혔다.
불법어업 신고대상은 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어업자원보호법·어선법·내수면어업법 등의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자이며, 세부사항을 보면 무허가 및 무면허 조업, 어선의 사용제한 위반(공조조업), 조업구역 및 금지구역 위반, 어구의 과다사용, 포획금지체장 위반,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행위 등을 말한다.
또한, 불법어업 신고방법은 국민 누구나 불법어업 신고센터(어업관리단, 해양경찰서, 관할 지자체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대표 신고전화 1588-5119),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당연히 신고자에 대한 익명을 보장하고 있다.
불법어업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해양수산부의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에 의거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2019년 2월 포상금 지급 규정을 개정, 신고포상금을 10~2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학 해양수산국장은 “불법어업 신고 문화가 확산돼 도민 모두가 수산자원보호 감시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더 많은 도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며, 특히 도의 명물수산물인 대게에 대한 불법 포획 및 유통행위가 있을 시 주저하지 말고 불법어업 신고센터에 신고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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