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9-02 03:44:21

안동, 8월은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


조덕수 기자 / 979호입력 : 2020년 08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 제공>
안동시는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게 2020년도 8월 납기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 고지했다.
올해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해 7만 3,597건 12억 27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600만 원 소폭 증가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역주민의 자격으로 회비적 성격인 세금으로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천 원이 부과되며, 개인사업장분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소를 두고 있는 사업주에게 5만 5000 원 부과된다.
법인균등분은 관내에 사업소나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 원에서 5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한 정기분 주민세는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 실시로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계좌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자동납부 신청을 한 납세자는 세금이 올해 8월 31일 신청계좌에서 자동 인출되므로 출금계좌의 잔액이 부족해 인출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시는 “주민세는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자주재원으로 적극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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