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통합상수도’란 ‘대구경북지방광역상수도’의 가칭이며, 통합신공항과 유사한 대구경북의 30년 숙원사업이므로, 동시에 연계사업으로 추진하여 일거양득 효과를 내보자. 대구경북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통합신공항의 여세를 몰아서, 이번엔 통합상수도를 해결해보자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지방광역상수도사업으로 상·하류지역 간에 물물교환 협상을 제안한다. 상류에서 취수를 하고, 하류에서 회수하여, 상류로 되돌려주는 것이다.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듯이, 물을 빌리면 요금을 내도록 한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낙동강 물을 취·정수하여 공급하고 수도요금을 받으려면 수도법에 의한 지방광역상수도사업으로 해야 한다. 그러므로 대구시, 경북도, 북부시군이 협력하여 사업주체를 정(지원)하고, 사업추진과 운영방안을 협의해야 한다. 수요자 대구시와 중재자 경북도 외에 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 북부시군 지방자치단체는 낙동강 상류에 접해있는 안동시(풍천면), 문경시(영순면), 예천군(지보면, 풍양면), 의성군(안사면, 다인면)이다. 그리고 상주시와 구미시는, 현재 대구취수원에서 북부지역상류 취수지점으로 원수를 순환시켜서 취수하게 되므로, 구미공단 유해물질이 원수로 유입(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북부광역상수도의 정수를 원수로 무상공급 해줘야 한다. 대구 공급라인에서 배분해주면 된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방안을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지역의 수리권 문제도 짚어봐야 한다. 수도법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광역상수도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주로 해오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도 가능하다. 현재 안동시는 의성군과 같이 지방광역상수도사업을 하고 있다. 짚어볼 문제는 수리권에 의한 낙동강 원수요금은 수자원에서 징수하고, 정수처리 된 수도요금은 지방광역상수도사업자인 시군에서 징수하는 것이다. 만약에 북부시군에서 요금수입이 없다면 지방광역상수도사업을 기피할 것이므로, 가능하면 북부시군에서 사업권을 부여받아야 상·하류 상생발전의 WIN-WIN전략이 성립할 것이다. 또한, 요금수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따른 개발제한과 주민생활불편 문제이다.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은 취수원에서 4km 상류에 대한 수질오염방지 목표로서, 주변여건에 따라서 지정범위가 유동적이다. 취수원으로 오염수질 유입이 없다면 제방 밖으로는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축산폐수나 산업단지의 공장폐수 유입 등에 대하여 제한적이므로 일반농업지역은 오염행위만 제한을 받으며, 200여 명의 일자리창출과 연간 300억 원 규모의 요금수입으로 충분히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대구, 부산에서 취수원 이전은 낙동강 수질개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논리는 너무 비약적이지만, 친환경 수질관리를 강조하는 의미로 해석되고, 산업공단의 유해물질이 불시에 터져서 낙동강에 유입되는 오염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취수원 이전이 상책이다. 단, 대구처럼 취수량이 수계의 영향을 미칠 정도면, 대체수량을 확보해 반드시 보충해줘야 한다. 혹자는 상·하류 순환방식을 반환경적이라고 말하지만, 대규모 산업단지 아래서 취수하는 현실은 반인륜적이며, 그러한 사례도 없을뿐더러, 물리적으로 중금속이나 유해물질 침투사고를 방지하는 무방류시스템도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식이다. 종합적으로, 이 사업은 낙동강인접 4개 북부시군 어디서나 할 수 있지만, 만약, 의성군지역에서 하게 된다면, 통합신공항과 일거양득의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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