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6 15:13:55

"대구지역 결혼식장, 뷔페 운영 못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행
위약금 없이 6개월까지 연기

황보문옥 기자 / 987호입력 : 2020년 08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는 코로나 19확산에 따른 ‘대구광역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실행방안’ 시행에 따라 실내 결혼식장에 대한 세부기준을 여성가족부의 지침을 준용하여 시행한다.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구시 세부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혼식은 집합·모임·행사의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의 인원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는 주최 측(신랑⸱신부)을 포함한 관련 하객들의 총인원이며, 결혼식장 진행요원은 제외된다. 완전히 분리된 공간 내에 50인 미만의 인원이 머물러야 하며, 다른 공간에 머무르는 인원과의 접촉이 없어야 한다.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해 식당, 로비, 연회홀 등의 공간을 임의로 분리하는 것은 하객 간의 접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단, 실내 4㎡당 1인 기준 방역조건 충족시에는 50인 이상 가능)
▶마스크는 음식 섭취 시 외 실내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에도 모두가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도 착용해야 한다. 다만, 신랑·신부에 한해 마스크를 잠시 벗고 사진 찍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양가 부모에 한해서도 사진 촬영 시 일시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예외로 인정하며,(8.27일자 공문시달) 결혼식장 입·퇴장, 메이크업 후에 기념사진 촬영 시를 포함, 결혼식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예외가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식사 대신 답례품을 제공하되 불가피하게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50인 미만 인원 제한과 2m(최소 1m) 거리 유지를 준수해야 하고, 메뉴는 뷔페 형태가 아닌 단품을 제공할 수 있다.(단, 실내 4㎡당 1인 기준 방역조건 충족시에는 50인 이상 가능)
▶결혼예식업체는 고객에게 2단계 거리 두기에 따른 변경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야 하며, 예식홀 및 식당에서 방역수칙 준수 안내 방송을 실시해야 한다.
▶결혼식장 위약금 관련해서는 예식업중앙회 회원 예식업체의 경우,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수용해 ①소비자가 연기 요청 시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하거나 ②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최소 보증 인원을 감축 조정한다. 또한, 개별 예식업체 대상 분쟁조정은 자율시행을 권고하고 있으며 위약금 분쟁 조정은 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803-3224~5)로 연락하면 된다.
이런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 시행에 따라, 대구시는 예비부부 및 결혼예식장 등 현장에서의 혼란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준수 등 방역 안전에 대한 점검을 이번주 주말부터 2주간 실시한다.
대구시는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시민 모두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에 나서야 할 때”이며, “하객과 예식업체의 이해와 함께 방역 지침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황보문옥·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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