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7-31 06:40:18

‘기사형 광고’제재 높인다

뉴스제휴평가위, 네이버·카카오 모니터링 강화뉴스제휴평가위, 네이버·카카오 모니터링 강화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0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네이버와 카카오(다음) 뉴스를 심사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부동산 분양 기사와 애드버토리얼(기사형 광고) 제재 수위를 높인다. 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 콘텐츠란 판단에서다.뉴스제휴평가위는 제2차 뉴스검색제휴 신청 매체의 심사 결과와 뉴스제휴평가위의 새로운 기준을 2월 중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뉴스제휴평가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4일부터 2주간 뉴스검색제휴 신청을 받은 결과 총 906개(네이버 582개, 카카오 324개)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906개 신청 매체 가운데 200개 매체가 기준 미달로 탈락했다. 탈락 사유는 기(旣) 제휴매체, 발행기간 미달, 전체 기사 및 자체기사 생산량 미달, 자진포기 등으로 다양했다.뉴스제휴평가위는 제휴기준을 통과한 매체를 대상으로 정성평가를 벌여 2월 중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각 언론사에 이메일로 안내된다.제휴 평가 항목은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평가(3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70%)로 구분된다. 평가 작업에는 한 매체당 무작위로 배정된 평가위원 10명이 각각 참여한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통과하게 된다.아울러 이번 심사에서는 이미 입점된 뉴스검색제휴사 가운데 기사 송출 카테고리 변경을 원하는 제휴사의 신청을 추가로 받아 평가를 벌이고 있다. 네이버 1개, 카카오 48개 매체가 대상이다.한편 뉴스제휴평가위는 오는 3월부터 기존 입점 매체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진행한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3개월간 재평가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마련한 기준안을 바탕으로 2월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개정하고, 재평가 기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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