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09 07:56:51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7.3% 오른 6천470원·월 135만원

경영계 '영세·중소기업 부담 가중될 것'경영계 '영세·중소기업 부담 가중될 것'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1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인상 폭은 지난해 8.1%(450원)보다 더 낮아졌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천23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경영계가 최저임금 결정에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의 입장을 내놨다.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 영세·중소기업에 추가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7.3% 올린 6470원으로 결정했다.우선 경영계는 이번 결정을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현재 대내적으로 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데다 브렉시트(영국 EU 탈퇴) 등 대외 악재까지 겹치며 경제성장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경총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6.6%가 일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매년 2조50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무엇보다 심의과정에서 보였던 노동계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경총은 노동계는 "올해 대비 66% 인상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고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연상시키는 토론 요구 등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비록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최종안으로 의결됐으나, 이는 공익위원들의 지속적인 증액 요구에 따라 제시된 것으로 사실상 공익위원안과 다름이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경총은 마지막으로 "우리 사용자위원은 금번 최저임금 결정이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킨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우려의 시각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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