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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피해·천식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

환경부, 판정기준 4월까지 마련환경부, 판정기준 4월까지 마련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0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 이외 손상(태아 피해·천식 등)에 대한 판정기준을 올해 4월까지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9일 세종컨벤션센터 4층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환경부는 지난해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자 4438명에 대해 폐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연내 조사·판정을 마무리하고, 태아 피해(1월), 천식(4월) 등 폐 이외 질환에 대해서는 질환별 판정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다만 "1~4월 (가습기살균제 폐 이외 질환 피해 판정기준을)논의하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면 판정기준 마련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또 피해조사 신청부터 조사·판정 진행상황 알림, 지원금 신청 등 피해자 전 주기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건강 모니터링을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의 인과관계가 거의 없음을 의미하는 4단계 판정자까지 확대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1~4단계는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의 인과관계를 나타낸다. 1단계 '거의 확실', 2단계 '가능성 높음', 3단계 '가능성 낮음', 4단계 '가능성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곰팡이나 세균 등을 제거하는 소독제, 살균제 등 살생물제를 비롯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 메틸이소티아졸론(CMIT)와 메틸이소치아졸론(MIT)가 사용된 치약 등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를 6월 중까지 마무리하고 문제가 되는 제품은 리콜 조치하기로 했다.또 위해 우려 제품을 기존 18종에서 27종으로 확대하고 안전·표시기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살생물제관리법도 제정한다. 이 법은 유해성 검증 없이 살생물제품 출시를 불허하고, 안전이 확인된 물질만 제품에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연내 화학물질등록평가법도 개정한다. 관련 사업자에게 연간 1톤 이상 사용되는 기존 화학물질(약 7000종)의 경우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등록하고, 화학물질을 판매할 때 유해성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는 취지다.환경부는 해외 생물자원을 활용해 생기는 이익을 제공 국가와 공유하는 지침이 담긴 나고야의정서 발효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6월 중 나고야의정서 대응 법령을 제정·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나고야의정서는 일본 나고야에서 2010년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192개국 정부 대표·관련 국제기구·국제민간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으로 2014년 10월12일 발효됐다. 나고야의정서에 따르면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기업은 제공 국가의 법률 등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고, 생물자원을 이용해 발생하는 이익을 해당 국가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한 서면 계약을 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통합환경관리제도)의 차질없는 시행도 지원한다. 이달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올해 소각·발전·증기공급업의 환경오염시설 설치 인·허가 제도가 하나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컨설팅(25곳), 전문기술교육(32회) 등을 제공하고,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및 콜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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