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교통기능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교통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과속방지턱 설치와 관련된 것이 그중의 하나이다. 과속방지턱은 일반 도로 구간에서 차량의 주행 속도를 강제로 낮추기 위해 설치하는 턱으로 주택 밀집 지역이나 노인정이 있는 곳 등에 보행자를 위해 설치를 한다. 고속 주행이 필요한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 산업도로, 국가지원지방도 등에는 설치하지 않는 과속방지턱의 순기능은 주행 속도를 억제하여 주행의 안전성을 높이고 주변 보행자의 이동 동선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역기능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 시는 탑승자에게 심한 불쾌감과 고통을 주며 차체에 손상이 올 수 있고 급제동과 이를 피해 갓길 주행 시는 교통사고의 위험에 빠질 수 있으며 주변 주택가에 쿵쿵거리는 소음을 유발시킬 수 있다. 속도를 일시 감속시켜 보행자를 보호하고 주행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과속방지턱 구간에서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는 예고표지판이 설치된 구역에서부터 서서히 감속 운행하고 좌우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며 턱을 지나갈 때는 시속 30km이하 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치가 된 곳은 보행자 사고가 발생한 곳이거나 속도를 감속시킬 필요가 있는 곳으로 특히 이륜차나 자전거를 운행할 때 한 손으로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감속을 하지 않는다면 넘어지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장단점이 모두 있는 과속방지턱은 운전자가 더욱 속도를 낮추어 부드럽게 진행하고 보행자도 과속방지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주행 차량이 진행하는지 도로를 건너기 전 일단 멈춰 살피고 차량이 없을 때 뛰지 말고 걷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속방지턱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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