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2017년 울릉군 내 관용차를 전기차로 교체한 것을 시작으로 '친환경 녹색섬'이라는 군정목표에 맞추어 16일부터 전기 화물차에 대해서도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 158대에서 시작한 전기차는 현재까지 등록대수 306대로 울릉군에서는 곳곳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등 전기차 보급에 앞장서 왔다.
전기화물차 지원대상 차종은 초소형 4종, 경형 1종, 소형(1톤) 4종이며, 보조금은 1대당 최대 2,900만 원까지 차종별 차등 지원하게 되는데, 이는 전국 최고 지원금액이다. 신청자격 기준일은 2020년 7월 1일 이전 울릉군에 주소를 둔 주민, 법인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가능하며,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영업점 등)와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으로 구매계약을 체결 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판매사가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하게 된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탄소제로 친환경섬 건설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에 이어 내년부터는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도 구매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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