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6 21:04:23

김천,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표시 점검


김철억 기자 / 1002호입력 : 2020년 09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김천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과대포장 행위 및 분리배출 표시 적정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지난 15일~오는 30일 까지 2주간 실시한다.
점검은 김천지역 대형유통업체, 하나로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 하며, 포장 재질 및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하고, 분리배출표시 점검은 의무대상 제품의 적정 표기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제품의 포장횟수는 2차 이내로 해야 하며, 종합제품의 경우 포장공간비율은 25%, 기타의 포장공간비율은 20% 이하여야 한다.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포장재의 경우 분리배출 표시 사업자는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 한다.
포장횟수와 포장공간 비율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포장검사 명령을 하게 되며, 포장기준 위반 및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명절 특별점검을 통해 선물세트 등의 과대포장 행위로 인한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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