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0 00:59:59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도 강력하게!


오재영 기자 / 1006호입력 : 2020년 09월 2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지난 9일 인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벤츠가 배달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안타까운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타인의 삶을 파괴할 뿐 아니라 자신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이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오랜만에 만난 친지와 가족 그리고 친구를 만나면 반가워서 ‘한잔하자’라는 인사말로 시작하여 음주운전으로 인생을 종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처벌하는 윤창호법과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오래되었지만 우리 사회에 아직도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버젓이 동승을 하는 부끄러운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동승자의 방조또는 교사행위의 처벌기준을 알아보고 경각심을 일깨우도록 해 보자.
음주운전 행위는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서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음주운전 방조행위는 1년6개월 이하 징역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음주운전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부추긴 교사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대부분의 음주는 친구, 가족, 동료 등과 함께 마시는 경우가 다반사다. 가벼운 한 잔의 술은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지만 개인마다 다른 자기만의 정량을 초과하면 그때부터는 독주로 작용되어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함께 마신 사람들은 서로가 감시자가 되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선도하여야 한다. 한 번의 음주운전 실수로 같이 마신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거나 원수로 변하지 않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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