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 대수가 2000 만대를 넘어서고 고속도로, 전용도로 등 도로망의 확충과 정비로 자동차 운행에 좋은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조급성과 빨리빨리 문화에 젖어 있는 일부 운전자는 일상 생활에서 늘 과속을 하고 있다. 과속을 하게 되면 전방 자동차의 갑작스런 끼어들기와 직선도로에서의 거리감과 속도감을 일시 분석할 수 없어 접촉과 추돌사고를 눈으로 보고도 피할 수 없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과속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차량이 50%이상 증가하였다. 과속 단속 건수는 2016년 809만건 2017년 1,183만건 2018년 1,209만건 2019년에는 1,240만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지난해에는 3초에 1대꼴로 과속운전이 적발된 셈이다.
교통사고 발생도 20km 초과해 발생한 사고는 2016년 663건에서 2017년 839건 2018년 950건 2019년 1,124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과속은 12대 중과실 사고원인의 하나로 교통사고가 발생시에는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속도 관련 향후 전망은 정부와 경찰청의 안전속도 5030 계획에 의해 시외권은 시속 50km 시내권, 주택가, 스쿨존, 노인보호구역 등은 시속 30km로 제한 시행되고 있으므로 속도를 줄여야 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의 특수한 사고조사 기술에 의해 관련 차량의 속도를 충분히 밝혀 낼 수 있다. 대부분의 중요한 사고는 과속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속도를 줄인다면 사망과 중상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과속을 하지 않으려면 출퇴근 시간에 여유 있는 준비를 하고 여행을 한다면 시간 배정을 충분히 하여 안전한 운전이 되도록 한다. 과속은 교통사고의 중심에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사상자가 발생 할 수 있는 원인이므로 규정 속도를 준수하는 것이 안전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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