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차를 운전하다 보면 도로에서 1차로로 정속 주행하는 경우를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끼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며 운전자간 시비가 되어 보복 운전이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정차로제를 도입한 이후 왼쪽차로, 오른쪽 차로로 구별하여 지정차로제를 운용하고 있지만 1차로의 경우 추월차선인 것이다. 1차로의 경우 고속도로와 전용차로에서는 추월차로이므로 차로를 비워 두어야 한다. 만약 계속 1차로 정속주행을 한다면 도로교통법 제60조1항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 된다.
단 도로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80km미만으로 주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추월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1차로에서 지속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일반도로의 경우 1차로는 추월차로는 아니므로 단속이 되지는 않지만 1차로에서 뒤에 따라오는 차보다 서행하고 있다면 우측 차로로 움직여서 양보해야 할 의무는 있다. (도로교통법 제20조, 시행규칙 제 16조)
도로에서는 지정된 속도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정속주행이 비난받아야 할 운전행태는 아니지만 정속주행보다 빠르게 1차로로 진입하여 주행하고자 하는 후행 차량이 있다면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양보운전을 하면 원활한 교통 소통에 도움이 된다. 만약 양보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끼어드는 상황이 생겨 서로 불편한 교통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운전의 목적은 목적지를 행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규정 속도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보와 배려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충실히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 법규를 준수하고 양보와 배려 있는 매너 운전을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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