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11-04 15:42:19

메가시티와 균형발전의 모순(矛盾)

김 휘 태
前 안동시 풍천면장

세명일보 기자 / 1045호입력 : 2020년 11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메가시티(megacity)란 인구 1,000만 이상의 거대한 도시를 뜻한다. 이와 상대적인 균형발전은 규모의 개념이 아닌 질적인 지방분권을 말한다. 1991년부터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질적인 지방분권을 추구해 왔는데, 갑자기 양적인 메가시티를 만병 통치약처럼 주장하고 나서니 혼란스럽다.
물론, 수도권 집중과 국제적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측면은 이해할 수 있으나, 헌법정신에 부합한 지역균형발전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지역균형발전의 기준(범위)이 최소한 시·군·구까지는 되어야 주민들의 삶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주장하고 있는 시·도 광역통합 메가시티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전국차원의 균형발전은 되겠지만, 주민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차원의 균형발전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수도권 집중과 같은 지방권 집중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역의 균형발전은, 최소한 시·군·구에서 읍·면·동까지도 확대 해석해야 마땅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집중과 효율적 경제논리는 지방분권에 의한 지방자치와는 상반되는 개념이다. 국가나 기업의 생산성 논리로는 적합하지만 주민들의 평등한 행복추구권을 실현해야 될 행정논리로는 매우 부적합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사회적 논란을 빚어온, ‘성장이 있어야 분배가 있다’, ‘대기업이 살아야 중소기업이 산다’는 말처럼, ‘메가시티가 되어야 지방이 산다’는 주장도 한쪽으로는 일리가 있지만, 양쪽으로는 합리적이지 못한 모순(矛盾)이다.
지난 20년간 실제로 성장만큼 분배가 되지 않았고, 대기업만큼 중소기업이 살아나지도 못하여 사회양극화가 극대화되었다. IMF 이후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로 성장했지만 실질소득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국제자본까지 포함한 국내총생산(GDP)과 대기업의 수익이 늘어나도 거대자본만 배불릴 뿐 물가상승까지 포함한 국민실질소득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적으로도 마산·창원·진해시의 10년간 통합효과가 미흡하고, 외국의 지방행정통합 효과도 확실하지 않은 실정에서, ‘통합만이 살길이다’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좀 더 정확하게 짚어보면, 집중과 효율화 성장으로 ‘낙수효과’가 없지는 않았지만, 그 성장에 비례한 만큼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가·사회·지역·개인적으로 오히려 빈부격차만 벌어진 것이다.
이러한 불공평을 치유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방분권을 추구하여 왔는데, 또 다시 메가시티 광역행정통합으로 집중과 효율화를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정책의 난맥상이 아닌지 의문스럽다.
이러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경상도와 전라도에 이어서 충청도까지 메가시티 행정통합에 가세하고 있다. 반면에 경기도는 광역행정 분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광역행정편의나 할거주의가 난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아스럽다. 본질적인 면을 살펴보면, 단순하게 인구가 적어서 통합하고 많아서 분할하자는 것이 아니라, 경기북부와 경북북부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었기 때문에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30년 전 지방자치 초기에 생활권역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 2단계 행정구조개편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 지방선거가 임박하여 기존의 3단계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향후에 행정구역개편이 필요하다면 3단계 광역단체와 2단계 기초단체를 비교·분석하여 어느 것이 자치발전에 더 효과적인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행정서비스의 적정규모는 20~30만 명이라는 사례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원전 1억 미만 세계인구가 2050년 100억이 되고, 600년 전 조선팔도가 21C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라 행정구역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춘추전국시대와 같은 정치권력이나 지역 간의 경쟁이 아닌, 시·군·구까지의 지역균형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메가시티 광역통합 보다 수도권을 분산하고, 지방자치역량을 갖추어 청년들이 지방에서 자립할 수 있는 지방분권을 확실하게 실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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