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7-31 03:49:17

울릉-공무직노조, 1년 6개월만에 임금교섭 체결

천막농성 162일 만
김민정 기자 / 1051호입력 : 2020년 12월 0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임금협약 체결식을 거행하고 있다.<울릉군 제공>
울릉군공무직의 처우개선과 임금협상을 두고 군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던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울릉군공무직분회가 6개월여 간의 파업과 162일간의 천막농성을 벌인 끝에 임금협상안에 조인했다.
울릉군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경북지부 울릉군공무직분회는 4일 울릉군청 제1회의실에서 2019∼2020 임금협약 체결식을 갖고 `19년 6월에 시작한 임금교섭을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했다.
이번 임금협약은 임금체계 호봉제 전환, 정액급식비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임금교섭협약 체결식에는 울릉군 측 위원 4명, 공무직노조 측 위원 9명이 참석했다.
울릉군은 올 10월부터 상호 이해와 공감, 상호 존중을 기본으로 주 2회 이상 실무교섭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호봉제를 바탕으로 한 임금협약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나영 울릉군공무직분회장은 이번 파업을 이끌어 나가기위해 고3인 아들의 뒷바라지는 물론 수능장에도 함께하지 못했다고 sns에서 밝혀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장기간 임금교섭과정에 여러 가지로 불편을 겪었던 군민들에게 양해의 말을 전하면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양보와 배려를 통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며 “이번 협약으로 노사관계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보다 안정적 행정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돼 기쁘다”고 전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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