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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공동주택 내 입주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발굴․지원한다.대구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조)을 대상으로「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공모를 통해 우수사업을 선정․지원한다. 입주민이 스스로 사업을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상호 돌봄의 공동체 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올해 사업은 개인주의의 팽배로 배려와 나눔의 문화가 부족한 가운데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적극적인 소통과 화합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층간소음방지프로그램을 필수사업으로 도입하였다. 또한, 입주민들의 자생력 및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부담 비율을 30% 이상으로 상향조정했고, 정착단계인 공모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3년 이상 참여한 단지는 배제하여 신규참여단지의 진입문을 활짝 열어 놓았다는 점이 이번 공모사업의 특징이다.그리고 선택사업으로 열린주민학교 참석, 공동체 활성화 전문가 양성 등의 교육사업, 관리비절감, 독서동호회, 역사․문화체험, 재난대응 안전관련, 친환경․녹색사업, 주민화합행사 등 공동주택 내 입주민들의 상호교류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자유공모 형식으로 신청 받을 계획이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낮 시간대에 편중된 여성위주의 사업에서 탈피하여 저녁시간대 직장인, 남성, 젊은층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차별화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대․유도할 방침이다.공모를 통해 10여 개의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단지별 1천만 원 이내의 사업비를(총사업비 1억 원)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1월 18일부터 2월 14일까지이며, 공모신청자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소장(공동명의)으로, 대구광역시건축주택과(☏803-6903)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하면 된다. 3월 중「모범관리단지선정위원회」의 서류심사를 통해 사업을 선정한 후 4월부터 사업비를지원할예정이다. 자세한내용은 대구시홈페이지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우상정 건축주택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우수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여 자체 역량을 배양하며, 주민 화합과 공동체 문화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예춘호 기자 sm861113@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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