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07 08:25:44

스스로의 정의(正義)를 위하여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얼마 전 일입니다. 한 남성이 노상의 무인단속 카메라에 의한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 통지서를 갖고 방문해 그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범칙금 납부를 선택했습니다. 그 위반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입니다. 그런데 그는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를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착각한 모양입니다. 범칙금 남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찰관이 그 사실을 고지하자‘그렇습니까?’하며 의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부인에게 그 사실을 전화로 얘기합니다. ‘제가 신호위반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방향지시기를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하며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제부터 제가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하고 본인의 과오를 반성하는 듯 했습니다.젊은 사람이 부부사이에 존칭어를 사용하는 것도 참 이례적으로 보였는데 글쎄 자신의 과오까지도 반성하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에 좋았습니다. 내심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차량운행 중 법규위반 사실에 대해 범칙금 남부고지서를 선택해 이것을 발급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성 없이‘재수 없어서 나만...’하는 불만이 가득하고 애꿎은 경찰만 원망합니다. 다정다감한 대화는 서로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의사소통입니다. 도로 위에서 차량 운전자 사이엔 ‘방향지시기’를 통해 소통의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때로 바쁘고 귀찮다는 이유로 운전자들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무리하게 진로변경을 해 끼어들기를 당하는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보복운전으로 이어져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에서는‘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승용ㆍ승합차 3만원, 이륜차 2만원, 자전거 등은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지금껏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는 등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현장에서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엔 별다른 법적 제재가 없어 논란이 있었지만, 새해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이런 경우 도주한 차량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 벌금(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시행은 2017년 6월 3일부터입니다.욕심과 불만으로 가득한 마음으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양보와 배려를 통해 스스로 비어 있는 마음으로 모두에게 희망을 전달 할 수 있는 정의를 실천하는 삶 자세가 필요합니다. 스스로의 정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신의 입장과 아울러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상을 볼 줄 아는 지혜롭고 따뜻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합시다. 자신만이 스스로의 정의를 바르게 갖출 수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대신해 해줄 수 없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정의로 대합시다. 정의는 희망의 시작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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