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01 12:54:06

도로위의 폭주 초과속 이제 그만!


오재영 기자 / 1061호입력 : 2020년 12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와 같은 도로 인프라의 정비가 비교적 잘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일부 도로에서 초과속 폭주를 하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전라도 영암과 순천사이 고속도로와 광주 제 2순환도로 등과 같은 곳은 초과속 차량의 적발이 많기로 유명하지만 1초의 실수로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 상대 운전자 등까지도 운명을 달리 할 수 있기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현재의 도로교통법은 제한속도 60km/h를 초과할 경우 승용차 기준 운전자에게 과태료 13만 원이 고작이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초과속 차량은 형사처벌과 함께 벌금을 대폭 상향할 방침이며 적발 즉시 벌점 부과를 통한 면허 취소 처분도 할 예정이다.
개정된(20. 12. 10 시행) 주요 내용을 보면 제한속도 80km/h를 초과 운전한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제한속도 100km/h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3회 이상 제한속도 100km/h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다수의 중한 결과가 초래되는 교통사고는 과속이 주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과속은 정지거리가 길어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며 빗길이나 빙판 시는 추돌사고의 위험요인이 된다. 따라서 법정속도위반이나 제한속도 위반도 위반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속의 충격은 60km/h의 주행시 5층, 80km/h의 주행 시 8층의 높이에서 승용차가 떨어지는 크기의 충격이며 과속 시는 운전자의 시야도 좁아지므로 과속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이제는 차량 중심 문화에서 벗어나 보행자 중심문화로 바뀌었다.
빨리 빨리보다는 여유와 양보 운전이 미덕이 되어야 한다. 단 한번의 교통사고가 한 가정을 파괴하고 법을 위반한 운전자의 인생이 바뀔 수 있으므로 법정속도를 준수하고 안전운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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