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21 04:31:30

비상구 신고포상제로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김 진 욱 서장
울진소방서

세명일보 기자 / 1067호입력 : 2020년 12월 2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1883년 잉글랜드 선덜랜드 빅토리아 홀 스탬피드 사건에서 문이 계단통 아래에 조여 있던 볼트로 인해 18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사망하는 사건에 의해 건물 안전에 있어 비상구의 중요성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으며, 1972년 일본 센니치 백화점 화재에서 비상구표시 식별이 어려워 많은 인명 피해 발생하게 되면서 이후 비상구 픽토그램을 공모, 오늘날의 국제 표준 초록색 비상구 표지판이 완성되었다.
오늘날 숙박시설, 대형마트, 공공장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비상구표지판을 마주하게 된다.
하지만 건물 내·외부를 드나들 때 피난안내도, 비상구 등 피난유도 소방시설을 주의 깊게 살펴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비상구의 의미와 중요성은 과거의 사건들로 인해 부각되어왔으나, 99년 인천호프집 화재, 12년 부산 노래주점 화재, 17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 등 비상구 폐쇄로 인한 화재사고들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었다.
따라서 비상구를 시의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도록 폐쇄, 차단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피난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를 강조하고 있으며,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며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안전불감증 관행을 근절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난 3년간(17~19년) 비상구폐쇄등 위반행위로 연평균 2,455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위반행위 유형으로는 비상구, 방화문을 폐쇄(잠금), 훼손하는 행위가 77%로 가장 많았다.
신고포상제 지급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고장방치행위, 피난시설·방화시설을 폐쇄(잠금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방화시설 주위 물건 적치, 장애물을 설치 등 피난·소방활동 지장을 주는 불법행위 등을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영업주 또는 관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비상구를 훼손·폐쇄하는 행위는 단순히 과태료가 부과되는 소방법 위반행위가 아니라 나와 이웃의 생명을 위협할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비상구의 안전이 곧 나와 이웃의 안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의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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