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22 18:05:57

‘도청 이전터 개발’ 본궤도

대구시, 3월 감정평가 착수 등 부지매입 본격화대구시, 3월 감정평가 착수 등 부지매입 본격화
전경도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의 숙원사업인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사업’이 관련법 개정을 모두 완료하고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예산을 확보하는 등 중앙정부의 지원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올해부터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그동안 난항을 겪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1월 30일 기행위에서 원안가결된 후 약 2개월여 만에 1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당일 본회의까지 통과되었다.‘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3월 개정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청이전특별법‘)’에서 규정된 국유재산 특례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에는 국가가 부지를 매입한 후 관할 광역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시는 현재 진행 중인 문체부의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2월 완료되고 3월부터 종전 도청사 및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실시되면 그 결과에 따른 부지 매입비를 2018년 정부예산부터 순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대구=전경도 기자 newskd@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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