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보건복지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1월부터 기초생계급여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계·의료급여를 신청한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기준 적용 폐지 대상은 수급자 가구에 65세 이상 노인이나 30세 이상 한 부모를 포함한 가구로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기초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노인·한부모 가구라도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원 이상 고소득 이거나 금융 재산을 제외한 소유 재산이 9억 원 이상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복지실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상담·문의하면 된다.
예천=황원식 기자(hws6363@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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