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류와 생활 용품도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전기용품 및 생활안전관리법(전기안전법) 개정안이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안법은 지난해 1월 그간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분리돼 운영되던 법을 통합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전기안전법 시행을 앞두고 의류 영세상인과 인터넷 판매사업자들은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전안법이 시행되면 전기용품에만 적용됐던 KC 인증을 의류와 생활용품 등도 받아야 한다. 의류의 경우 KC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당 20만~30만원의 비용이 든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날 산업부는 반발이 거세짐에 따라 제조자가 안전성을 확인한 증빙서류를 보관토록 하는 규정과 인터넷 판매사업자가 제품 안전인증 정보를 게시해야 하는 의무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과거 생활용품에 적용되던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 법에서도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자체 내지 외부 시험기관을 통해 확인토록 했다"며 "이는 전안법 개정 이후에도 동일하다"고 했다. 인터넷 판매사업자가 제품 안전인증 정보를 알려야 의무에 대해서도 소비자로 하여금 인터넷상 판매되는 제품의 안전 정보를 쉽게 확인하기 위해 신설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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