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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공단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고발생으로 인한 형산강 및 영일만 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2020년까지 총160억원을 투입해 철강산업단지 1, 2, 3공단에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처럼 공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사고로 인한 유독물질과 오염물질을 많이 함유한 초기 우수가 하천으로 바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하는 환경오염사고 대비 안전시설이자 비특정 오염원 관리시설이다.현재 포항철강1·2산업단지 580만㎡에서 발생되는 분진, 쓰레기 등 비특정 오염원이 포함된 우수가 공단유수지로 모이고 있으며, 포항철강1·2산업단지 입주 사업장의 주요 업종은 철강, 기계, 비금속, 석유화학, 전기전자 등으로 이 중 39개 사업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총폐수 배출량은 10,887톤/일에 달한다.종전에는 낙동강수계에 한하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운영토록 하였으나, 2014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개정으로 2015년부터 설치 및 운영계획에 대한 권한이 지자체로 위임되면서, 전국수계의 수질오염 사고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의무가 전국으로 확대됐다.이 가운데 지난해 10월 형산강 퇴적물 중금속오염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산업단지 내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도 대두됐다.이에 포항시는 사업추진을 위해 올해 확보 된 국비 5억원으로 3월중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4월중 실시설계를 할 예정이며, 2020년까지 총 160억원을 투입해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완충저류시설이 설치되면 포항철강1·2산업단지 내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오염물질을 완충저류지로 유입해 형산강 및 영일만항 오염사고를 예방하게 되며, 포항철강1·2산업단지 내 완충저류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에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포항철강산업단지 수질오염사고로부터 포항 상수원을 보호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된다.포항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유출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깨끗한 형산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포항=정갑진 기자 jjj76700@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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