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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식당지정 안내 포스터(출처,문경시) |
| 문경시는 코로나19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21, 문경 안심식당’을 지정한다. ‘21, 문경 안심식당’은 문경에 방문하는 관광객과 시민이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4월 21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시청 사회복지과 위생담당(550-6027)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문경시지부(555-5193)로 문의하면 된다. 지정기준은 △음식 덜어 먹기 △위생적인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및 영업장 소독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여부 등 5가지 기준을 모두준수해야 한다. 안심식당 지정절차는 현장 점검을 통해 평가를 거쳐 지정할 계획이며, 지정된 업소에는 안심식당 스티커 및 위생용품을 제공하고, 문경시 홈페이지와 SNS 등을 이용해 홍보할 예정이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오재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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