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비가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농사준비가 시작되며 추위에 움츠렸던 야외 활동도 시작된다. 이처럼 봄이란 우리에게 무언가를 시작하고 계획을 세우게 하는 계절이다. 성적향상, 풍년, 건강 등 여러 가지를 위해 계획을 세울 여러분께 가족의 생명과 가정의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는 계획을 하나 추천한다. 짐작 하셨겠지만 그 계획은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계획이다. 어찌 보면 시설이란 말에 복잡하고 어렵게 다가올 수 있겠지만 쉽게 설명드리고자 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천지차이며 잘못된 대처로 인해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기도 하고,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기도 한다. 이러한 불행을 막기 위해 가정집의 안전을 책임질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주택화재 피해 저감을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소방시설법 제 8조에 따라 신규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 주택은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지난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하였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주택화재경보기와 흔히 보이는 소화기이다. 몇 년째 홍보 부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용어 자체를 생소해 하고 어떤 물건인지 모르고 있는 시민들을 자주 마주하곤 한다. 이에 누구에게는 아는 얘기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소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자 한다. 주택화재경보기는 단독경보형감지기라고도 하며 말 그대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경보음을 울려 화재사실을 알리는 기구이며, 단독경보라는 말은 외부전원공급이나 화재수신기와의 연동 없이 단독으로 경보한다는 뜻이다. 설치방법 또한 간단하다. 천장에 나사로 고정 장치를 부착하고 몸체를 연결하면 끝이다. 배터리 또한 10년 정도로 가까운 대형마트, 소방기구 판매점, 인터넷 등에서 만원 이하로 구입이 가능하며, 소화기 또한 2만 원 전후로 구입이 가능하다. 단돈 3만 원이면 최적의 가성비로 우리집이 소방서가 되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다. 최근 문경시 동로면 주택에서 화목보일러 과열로 화재가 발생한 적(1월 23일)이 있다. 화재를 발견한 버스기사가 차량용 소화기를 들고 달려가 화재를 진압했으나 소화기 하나로는 부족하였고 다행히 주택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이용해 남은 불을 진압 할 수 있었다. 버스기사는 문경소방서장 표창과 소화기를 선물로 받기도 하였던 우리 지역의 미담사례였다. 위 사례처럼 주택 내 소화기가 없었다면 한 가정의 보금자리가 사라질 뻔한 상황 이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 뭐야? 우리집에도 설치해야 하는 거야?” 등 막연한 생소함의 문제라던지, “설마 우리 집에 불이 나겠어?”와 같은 안전 불감증은 이제는 버려야 한다. 감지기 하나가 나의 가족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소화기 하나가 나의 보금자리를 지켜줄 수 있다. 그에 대한 비용은 단돈 3만 원! ‘To Be Or Not To Be’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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