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1:06:30

불법체류자도 범죄피해 신고·코로나 검사 받을 수 있다

이 현 민 경사
포항남부경찰서 외사계

세명일보 기자 / 1142호입력 : 2021년 04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불법체류자는 정당한 체류자격 없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 주로 관광이나 근로 목적으로 입국하여 체류자격이 만료됐음에도 본국으로 출국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무는 사람을 뜻한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200만 명으로, 이 중 불법체류자는 39만 명에 달한다.
불법체류자 중 일부는 강제퇴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폭행·협박·성폭행 등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폐해를 줄이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의 2항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범죄 피해자인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경찰관의 출입국사무소에 대한 통보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들은 ‘강제퇴거’ 조치에 대한 불안감 없이 범죄피해 신고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범죄피해뿐만 아니라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코로나 검사 및 치료에도 적용된다.
불법체류자들은 코로나 증상이 의심될 때도 같은 이유로 병원을 찾지 못하고 숨어 지내다 때로는 집단감염 등 방역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출입국관리법은 불법체류자도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을 때 강제퇴거에 대한 걱정 없이 언제든지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불법체류자의 국내 체류를 묵인하는 것은 아니며,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인권을 최소한으로 보호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 대상 상시 범죄예방 교육과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SNS를 통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널리 알리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사회에 진입해 있는 단계로, 노동자·결혼 이주여성·원어민 강사·유학생 등 많은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특히 3D 업종은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일이 안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런 상황에 외국인을 배척하기만 해서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최소한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민 역시도 보호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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