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6 18:27:56

“KAERI, ‘방폐물 무단폐기’ ”

원안위 확인…폐기물 처리절차법 위반원안위 확인…폐기물 처리절차법 위반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0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원자력연구원(KAERI)의 원전제염해체 관련 시설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실태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에서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폐기물 처리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 처분 전에 핵종별 방사능농도에 따라 분류(중저준위폐기물, 자체처분폐기물)해 규제기관의 확인을 받아 처분토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연구원은 그러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했다. 원안위는 연구원이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폐기물을 외부 매립 ▲공릉동 연구로 해체시 발생한 콘크리트·토양 일부를 연구원 내 폐기 ▲작업복 세탁수 등 액체방사성폐기물을 무단 배출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사용한 장갑·비닐 등의 무단 배출 및 소각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원안위는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폐기물(용융 폐기물 등)의 KAERI 내 보관현황을 확인했고 외부로 반출된 폐기물 중 회수 가능한 폐기물은 KAERI 내로 이동해 일반인 등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또한 현재까지 시료분석과 관련 자료를 통해 콘크리트·토양 등이 원자력안전법상 자체처분 허용농도 미만임을 확인했고 외부로 배출된 액체방사성폐기물의 경우에도 잔존 시료분석결과와 KAERI의 집수조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배출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원안위는 앞으로 자료 검증·방사선환경평가 등 추가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KAERI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KAERI가 방사성폐기물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토록하고 원안위는 이행과정을 점검키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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