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AI) 로봇으로 대량실업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다, 코로나19 복병까지 나타나서 플랫폼노동이라는 새로운 노동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플랫폼노동자’란 ‘스마트 폰이나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배달, 대리운전, 가사도우미, 간병, 청소, 경비 등으로 빠르게 노동시장을 재편하고 있다. 최근자료에 의하면 플랫폼 노동자가 벌써 200만 명에 달하지만, 노동자도 사용자도 아닌 비정규직 프리랜서로서 일종의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90%이상이 표준계약, 사회보험가입, 안전사고 대책도 전혀 없는 상태로 수입의 20%~30%까지 거의 약탈수준의 고액수수료도 떼이고 있다고 한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속담이 실감나는 세상이다.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에서 일거리는 점점 줄어들고, 이마저도 하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이렇게 방치해온 정부나 기업과 우리 이웃들이 한없이 부끄러울 따름이다. 만시지탄이지만 국회와 정부, 경기도, 창원시 등에서 플랫폼노동자 보호대책으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니 하루빨리 전국적으로 실현되기를 바란다. 1886년 하루 8시간 총파업이 일어나고 84년 지난 1970년 전태일 열사가 하루 8시간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분신까지 했지만, 다시 50년이 지난 2021년에도 8시간 근무는 고사하고 밥 먹고 화장실 갈 틈도 없는 200만 플랫폼노동자들이 거리를 질주하고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도 않지만, 앞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노동자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미래가 저주스러울 뿐이다. 현황을 좀 더 살펴보면, 플랫폼노동자의 60%가 기혼·남자로서 85%가 계속해야 할 형편이며, 물류·운송 등 남자가 가사·청소 등 여자보다 30%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터무니없는 20~30%의 고액수수료는 국제적으로 ILO가이드라인은 10%정도라고 한다. 독일은 지난해 플랫폼노동자 보호법을 만들었고, 프랑스는 일반 노동법으로 플랫폼노동자의 노동3권을 인정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플랫폼종사자보호4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노동계에서는 제2의 근로기준법을 따로 만들지 말고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고 반대하고 있다. 4법은 ‘플랫폼종사자보호법’, ‘직업안정법’, ‘고용정책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등이다. 모두가 플랫폼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노무계약, 수수료, 보험 등 고용안정과 휴게시설, 주택구입, 건강보호 등 근로복지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노동계의 반대 이유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은 근로자를 종업원(Employee)이 아닌 노동자(Worker)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노동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ILO 핵심협약이 발효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근로기준법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계의 반박은, 형태가 다양하고 유연한 플랫폼산업 특성을 감안하면 근로기준법처럼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현실적으로 플랫폼4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지금의 프리랜서 특수고용직은 회색지대(Gray Zone)에 있어서 노동자권리를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플랫폼노동자보호법이라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유럽의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의 대법원에서는 플랫폼종사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고 한다. 이미 수년전에 플랫폼법이나 협약이 있었지만 실효성이 없어서 대법원이 플랫폼노동자로 다시 정리를 해준 것이라고 한다. 2021년 5월 1일 현재 대한민국 법정 노동자 정의대로, 노동을 대가로 생활하는 플랫폼노동자는 근로기준법(노동법)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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