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19 12:11:59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 펼쳐야

이 강 섭
법제처장

세명일보 기자 / 1168호입력 : 2021년 06월 0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필자로서는 인정하기 싫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하면 ‘철밥통’이라는 단어를 쉽게 떠올리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의 신분은 고용계약이 아니라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에 따라 보장되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신분을 법률로 보장하는 이유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신분에 대한 불안감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안심하고 맡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은 흔히 간과되고 신분보장을 의미하는 ‘철밥통’ 이미지가 크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행정서비스가 국민의 기대수준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정부의 행정서비스가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을 공무원 개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긴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30여 년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만난 대다수의 선후배들은 공직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맡은 업무에 헌신하고 있었고, 오히려 이들의 열정을 더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해 보였다.
문재인정부는 이러한 행정서비스의 개선 필요성에 주목해 공무원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 가운데 특히 법제처는 정부의 입법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적극행정 법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2018년,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모든 행정기관에 배포했는데, 공무원들이 법령을 입안하거나 정비·해석할 때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법제행정 단계별 사례를 통해 적극행정을 위한 지침을 안내하고 있다. 올해 3월 23일 시행된 ‘행정기본법’에는 ‘행정의 적극적 추진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법률에 적극행정의 근거를 최초로 마련함으로써 정부와 공무원의 적극행정은 법률상으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범이 되었다.
코로나19 대응이나 탄소중립, 청년 정책 등 중요한 정책과제의 입법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유치원 개학이 계속 연기되는 바람에 법으로 정한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휴원기간을 반영하여 법정수업일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완료하고 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또한 정부의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쟁점에 대해 신속·정확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령의견제시 제도를 도입했다.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 기준에 관한 관계 기관 질의에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파견근로자로 근무한 경력도 포함된다”고 신속히 회신하는 등 국민의 편익을 높이는 적극 해석을 하도록 힘썼다. 올해 3월부터는 지방 현장에서의 적극행정도 활발히 지원하기 위해 법령의견제시 신청 자격을 기존 중앙행정기관에서 17개 시·도 및 교육청까지 확대하여 지역 현안과 주요 정책에 대한 법적 쟁점까지도 법령의견제시를 통하여 해결해주고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는 광고 카피가 있다. 공무원은 외부 상황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분보장을 누릴 수 있지만 그렇다 해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만을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을 더 정성껏 모시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대안이 무엇인지를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이러한 적극행정을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모시는 적극행정 법제를 위해 법제처는 끊임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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