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01 11:14:24

‘스토킹범죄’ 우리사회에서 사라지는 그날까지

이 희 진 순경
대구동부서 동대구지구대

세명일보 기자 / 1180호입력 : 2021년 06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지속적인 국민의 목소리로 최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정안이 2021년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세 모녀 살인사건, 안산스토킹 살인미수 등으로 스토킹범죄를 엄중하게 처벌 할 수 있는 법률의 부재를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올 10월 21일 시행될 예정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를 스토킹 범죄로 정의, 스토킹 범죄자에게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이전의 스토킹관련 신고내역을 통해 가·피해자 이력을 상세히 기록하여 동일 피해자로부터 112신고 접수 될 경우 더욱더 신속·강력하게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시설, 임시숙소 인계, 신변경호, 맞춤형 순찰, 112등록, 스마트워치 지급 등 피해자의 신변보호조치 유형을 체계화하여 피해자에게 좀 더 신속하고 알맞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강화할 것이다.
또 처벌가능 법률을 체계화하여 가해행위에 걸맞는 형사적제재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그 공백을 보완해 가해자가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총력을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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