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2:45:02

“납부하실 세액은 0원입니다”

대구 북구청 세무과 김항도
황보문옥 기자 / 1206호입력 : 2021년 07월 2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조항이 지난 2020년 8월 12일 신설됨에 따라 세제 혜택을 보는 납세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수도권 4억원 이하) 구입하는 주택이 생애 처음으로 취득하는 주택일 때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인데 매달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신혼생활을 시작하여 부동산 구입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저뿐만 아니라, 생애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들께 마른 가뭄에 단비 같은 법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쨍한 7월의 날씨가 야속하게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먹구름 낀 경기는 좀처럼 밝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세무 공무원으로서 조금이나마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신설된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은 기존 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세제 혜택의 범위가 넓어진 것인데요, 비교해 보자면, 면적 기준(60㎡ 이하)이 삭제되었고, 신혼부부가 아니라도 취득자가 20세 이상이고, 기혼인 경우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만 아니면 감면 대상(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이고, 감면율 또한 취득금액에 따라 기존 50%에서 100%까지(1억 5천만 원 이하 100%, 3억 원 이하 50%) 높아져 전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단, 감면받기 위해서 지켜주셔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로,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상시거주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감면 주택을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이 제한됩니다.
안 오르는 건 내 월급뿐이라는 우스갯소리를 무심히 흘려넘기기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기가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그날을 기다리며 온몸으로 버티고 계신 분들께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이 조금이나마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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