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7 03:01:45

‘산불특보’쓰레기 무단소각

영덕군, 산림인접지역 주민에 과태료영덕군, 산림인접지역 주민에 과태료
권태환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영덕군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고, 산불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생활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한, 영덕읍 남○○씨, 창수면 홍○○씨, 축산면 김○○씨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위반혐의로 과태료를 30만원씩 부과했다.이번 과태료 부과는 산불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생활쓰레기 소각하는 사례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 무단 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산불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함이다.영덕군에서는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는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어느 때 보다 높아,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생활쓰레기를 소각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한편, 공무원 및 산불감시원을 동원하여 화목보일러 설치농가, 독가촌, 무속인, 정신질환자 등 산불 취약지 및 취약계층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단속 한다.또한, 불법 소각행위자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본인 과실로 인해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간다. 영덕=권태환 기자kth5054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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