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2 20:09:59

울진, 거리두기 2단계·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오는 29일까지 적용
김형삼 기자 / 1218호입력 : 2021년 08월 2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울진 재난안전대책회의모습.<울진군 제공>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연일 확진자가 발생하는 지역상황을 고려 23일~오는 2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 사적모임 5인부터 금지도 유지 한다고 발표했다.
군은 특별대책으로 지난 21일 전찬걸 군수가 대군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매일 대책회의를 개최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로 특별 점검반을 운영해 주말 특별방역점검도 실시했다.
거리두기 2단계 주요조치사항으로는 ▲행사·집회 100인 이상 금지 ▲유흥시설 24시까지 운영 ▲식당·카페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편의점 24시 이후 취식금지(24시 이후 야외테이블 이용금지) ▲종교시설 수용인원 30% 예배가능(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이다.
사적모임 인원 예외 사항으로는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8인까지 허용 ▲돌잔치 최대 16인까지 허용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수에서 제외 등이다.
전찬걸 군수는 “울진군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의심증세가 있거나 타 지역을 방문한 이들은 즉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주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부탁드린다”며 “모임·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격리중인 가족과는 절대 접촉하지 말기를 당부 드리며, 군민 모두가 가족과 이웃을 반드시 지켜낸다는 각오로 코로나19 차단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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