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07 07:12:57

학교폭력 예방에 생활지도와 교육에 힘쓸 때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2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2017년 졸업시즌이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새 학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많은 학생들이 상급생으로 또는 새로운 학교로 입학하면서 각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또한 새로운 친구를 만들면서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이러한 시기에 많이 발생하는 것이 학교폭력입니다.학교폭력은 일부 학생들의 장난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폭력행위는 학생들의 장난을 넘어 조직화되고 잔인하며 반인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학교폭력이란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폭력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라도 그것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면 이들 모두를 학교폭력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소한 폭력이나 따돌림도 학교폭력이고 피해자에게는 마음에 큰 상처로 남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인식시켜주는 교육과 생활지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좋은 친구 관계를 맺는 것이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하며 이러한 지도와 관심은 가정과 학교뿐 아니라 여러 민간단체와 함께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둘째 가급적 등하교시에는 친구들과 함께 큰길이나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장소를 선택하여 등하교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상 징후나 위협을 느낄 때에는 등하교 방법을 바꾸거나 필요할 때에는 부모가 동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 학부모와 선생님의 연대, 경찰과 검찰의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 그리고 학생과 지역사회 인사들의 결연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결집하여 폭력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환경을 제거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이제 학교폭력은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교폭력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련 정보의 공유와 각종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이며 학교폭력은 감추고 쉬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누구나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신고번호인 117 또는 112로 신고하여 가해학생은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에 넘겨 사회봉사 등 그에 상응한 조치를 받아야하고 또한 처벌대상인 경우 형사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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