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3 04:11:39

울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추진


김형삼 기자 / 1231호입력 : 2021년 09월 0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2021년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지난 6일부터 재개, 예산 소진시까지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예산소진으로 조기 마감됐으나 제3회 추경에서 예산을 추가 확보,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신청대상은 신청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여야 하며, 경북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본 사업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 예정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한다.

대상주택은 경북도 관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이며, 건축물 대장상 주택으로 돼 있어야 하고,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과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실제 대출가능 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농협은행, 대구은행)에서 사전상담이 필요하다.

이자지원은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자녀수에 따라 최대 3%까지 이자를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최장 6년 이내로 기본지원 2년에 만7세 이하 자녀 1명 당 2년씩 최장 4년 이내로 연장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을 신청한 신혼부부는 개인 신용에 따라 대출금리에서 이자 지원금리(최대3.0%)를 제외한 실부담 금리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임대차 계약체결 및 협약은행에서 대출상담 후 주거복지시스템(http://www.gbhome.kr)을 통해 신청, 군에서 자격 확인 후 경북도주거복지시스템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에 대출을 신청 하면 된다.

엄기연 열린민원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들과 결혼 초 안정적인 주거환경조성이 어려워 출산을 고민하는 신혼부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비 부담 완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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