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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고속도로‘통행료 반값’

9월부터 최대 50% 감면…충전소도 200개 만든다9월부터 최대 50% 감면…충전소도 200개 만든다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오는 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최대 50% 감면된다.전국 도로변에는 수소·가스(LPG,CNG)·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복합휴게소가 오는 2025년까지 200개가 생긴다.정부는 27일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案)에 따르면,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선제적 충전인프라 구축 ▲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영업용 수소차에 대한 등록기준·차량연한 완화 등을 추진한다. 앞으로 늘어날 전기·수소차 수요에 대비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는 2025년까지 수소·가스(LPG,CNG)·전기차 충전 및 휴게기능을 갖춘 복합휴게소 200곳을 건립한다.고속도로·국도·순환도로 등을 중심으로 복합휴게소를 배치하는 한편, 민간이 투자해 복합충전소를 설치하고 상업시설 운영이익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도록 한다. 도로법 등 관련법령 개정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내년 3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해 휴게소 구축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복합휴게소 1곳 당 수소충전소 1기를 만들고, 전기충전기도 함께 설치한다. 고속도로에 CNG(압축천연가스) 버스 충전소도 2020년까지 6개 이상 만든다.오는 9월부터는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가 최대 50% 감면된다. 다만 이 혜택은 보급이 활성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포함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점용료도 올 연말까지 50% 감면한다.이와 함께 내년 3월까지 수소버스·영업용 수소차에 대한 등록기준과 차량연한을 완화한다. 운송사업용 수소버스 등록기준을 16인승 이상에서 13인승 이상으로 완화하고, 대여사업용 수소차에 등록 가중치(1대당 2)를 부여한다.또한 중고 수소차를 영업용으로 바꿀 때 차량연한을 연료전지 교환기준(현행 승용차 1년·승합차 3년 → 수소차는 연료전지 교환 후 1년)으로 변경하고, 영업용 전기차에 적용되는 차량연한 연장규정(2년)을 수소차까지 확대한다. 수소버스 등 4.5t 이상 수소차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한다.이밖에 누구나 쉽게 충전소를 찾을 수 있도록 충전기의 심볼표준을 마련하고, 주차장 내 충전소 표시기준도 통일한다. 고속도로 등에서 도로표지를 통해 충전소를 안내하고, 전기차충전 정보포털(www.ev.or.kr)을 개편해 복합휴게소·수소차 충전소 위치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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