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2:45:31

범죄피해 긴급구호 위해 해바라기센터 늘려야

김 광 년 경위
대구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세명일보 기자 / 1234호입력 : 2021년 09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지자체·경찰·의료기관이 범죄피해자를 위해 운영하는 ‘해바라기센터’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자를 24시간 한 곳에서 보살피도록 하는 긴급구호 서비스 기관이다.
이 곳에서는 범죄의 피해자들이 심리상담, 의료지원, 수사 및 법률절차, 심리치료 등의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전문인력과 장비가 비치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의 생활안정과 2차 피해방지, 신속한 사회복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5년 10월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범죄피해자 긴급구호와 보호를 위해 전국 7곳에 원스톱지원센터를 열었고 지금은 39개로 늘어났다. 해바라기센터의 이용율과 만족도도 해마다 높아져 2021년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 중 약 67%에 해당하는 인원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이용자의 만족지수도 90점대에 이르고 있다.
대구시는 2005년 6월 경북대병원에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아동형센터’를 설립하였고, 이듬해 5월에는 대구의료원에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위기지원형센터’를 개소하여 아동과 여성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 성폭력,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범죄, 데이트폭력 등 여성과 아동에 관련된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에 비례하여 센터를 이용하는 인원도 늘어나고 있다.
대구해바라기센터의 경우 2019년 방문객 수가 1천28명,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던 지난해에도 767명이 이용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 수를 보여 피해자 긴급구호를 위한 통합서비스 시설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해바라기센터의 성과와 장점을 잘 살려서 장기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통합형 해바라기센터의 확대 운영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몇가지 문제점을 먼저 보완해야 한다.
첫째, 설치기준의 완화 및 실비 지원이다. 지역특성과 병원 상황을 고려하여 의료기관내 설치 원칙과 기준면적(통합형 330㎡)을 완화하고, 임차료 등 실비를 지원해야 한다. 둘째, 법의학적 증거가 되는 응급키트 처치료에 대해 직접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 홍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병원 평가시 가점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종사자에게는 센터 근무경력을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24시간 교대 근무 등에 따른 수고에 대해 적절한 보상과 처우를 해 주어야 한다.
끝으로 운영주체 간 협력체제 구축이다. 지자체, 경찰, 의료기관 등 운영주체가 주기적으로 만나 서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이고 대구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는 지름길이다. 범죄피해자를 위한 통합형 해바라기센터의 확대 운영을 적극 모색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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