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7 09:30:27

“교육비·교육급여 신청해요”

저소득층 초중고생 2일부터 4일까지 신청저소득층 초중고생 2일부터 4일까지 신청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3월2~24일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4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223만원) 이하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교육급여와 함께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매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4만1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5300원, 고등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학생은 교육비까지 연간 최대 273만원을,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453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되며,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소득·재산조사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 교육청별 지원 기준(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60% 이내)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연 170만원),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PC, 인터넷 통신비(연 23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교육비만 신청할 경우 방문 없이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올해 예산 약 1조원을 투입해 총 90만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이 절감되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돼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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