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군수 김영만)은 모든 군민에게 군위군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생활안정지원금은 정부 국민지원금과는 별도로 전액 군비로 지급되며, 지급기준은 기준일(2021년 9월 17일) 및 신청일 현재 군위군에 주민등록 주소지 및 사업체 소재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지급대상별 지원금액은 소상공인 200만 원, 농업경영체 50만 원, 일반군민 1인가구는 3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 종교시설 50만 원으로 구분되며, 소상공인, 농업경영체, 일반군민 지원금은 중복지급이 안되므로 1개 분야만 신청가능하다.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가족은 세대주가 세대원을 대표해 일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대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원이 대리신 청할 경우 세대주 및 대리인 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하면 신청가능하다.
28일~오는 10월 15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가능하며, 지원금은 10월 20일부터 선불카드로 지급되고 관내 군위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김영만 군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해주는 군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재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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