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2:45:33

불법 주·정차 운전자의 의식전환이 필요

영주서 청문감사관실 임재경 경위
정의삼 기자 / 1245호입력 : 2021년 10월 0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올해 7월을 기준으로 약 2,470만대로 국민의 절반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매년 자동차는 늘어가는데 주차공간은 부족해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고, 주차난이 심각해지면서 갈수록 갓길이나 좁은 골목길에 불법주차가 많아지고 있다.

불법 주·정차가 많아질수록 이곳을 통행하는 보행자나 다른 차들에게 많은 불편을 준다. 좁아진 시야로 인해 교통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 체구가 작아 불법 주·정차 차들에 가려지므로 인해 운전자들이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고에 노출되기 쉽다.

또한 화재사고와 같은 긴급하게 출동해야 하는 119구급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소화전 등 소화수용시설 반경 5m 이내에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다. 설령 알고 있어도 ‘잠깐이면 괜찮을 거야’ 하는 본인 위주의 안일한 생각으로 주·정차를 하기도 한다.

교통 약자들을 위해 조성되어 있는 주차구역(장애인, 여성전용 주차장 등)에도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많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사용하기 힘들 때도 있다.

행정기관에서는 이러한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법 주·정차들을 단속하기 위해 생활불편신고 앱을 운영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홍보 부재와 국민들의 참여가 부족하다. 설령 불법 주·정차 불편신고를 하더라도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추후 우편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기에는 한없이 부족하다.

매년 불법 주·정차 신고와 단속이 더욱 늘어나겠지만 자동차가 증가하는 숫자에는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기에 시민들 스스로가 한순간의 편안함을 위해 이기적인 주·정차에 대한 인식 전환과 변화 없이는 선진교통문화를 만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운전자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의식 전환만이 불법 주·정차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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