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69) 군위 군수가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실무담당 공무원 A씨를 통해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취·정수장 설치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군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명령하고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 했었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한 것으로 허위 자백하도록 범인도피 교사한 점, 국가 형사사법작용 적정한 행사 침해한 점, 범행 일체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은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특정한대로 범죄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며 "그런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에 범행이 이뤄졌다는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A씨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뇌물수수죄는 물론 이를 전제로 공소 제기된 범인도피 교사죄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장재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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