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오는 30일까지 대구시, 수성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교통사고 예방 및 도심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륜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11월은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 및 신고 기간이 함께 운영되며, 구민들도 안전신문고를 통한 시민제보로 신고할 수 있다.
단속에서는 인증 받지 않은 등화장치 설치, 배기관(머플러)을 불법 개조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불법 튜닝을 적발한다. 또한, 미신고 이륜차 운행, 인도 주행,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준수 여부도 단속한다.
김대권 구청장은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이 교통법규 행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하겠다”며, “주민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기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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