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7-31 08:15:53

경산시체육회 ‘왜 이러나’

초대 사무국장‘권고사직’…또 명퇴 시청국장 임명초대 사무국장‘권고사직’…또 명퇴 시청국장 임명
변창상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0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지난해 3월 출범한 경북 경산시체육회(회장 최영조 경산시장)가 초대 사무국장으로 경산시청 사무관 출신인 A씨를 임명한 후 약 5개월여 만에 이런저런 핑계로 사실상 “권고사직”을 시킨 후 공석이던 사무국장에 지난해 12월말 명예 퇴직한 전 경산시 K국장을 임명하자 체육회는 물론 공직사회에서도 큰 논란이 일고 있다.경산시 체육회는 지난달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7년도 제1차 이사회”를 열어 공석 중이던 사무국장에 전 경산시 K국장을 임명했다.이날 회의는 경산시체육회 회장인 최영조 경산시장을 포함 총 35명의 이사가 모인 가운데 회의가 진행 됐으며 회장이 사무국장에 K전 국장을 임명하는 동의안을 내고 “찬성 하느냐“고 묻자 대부분의 이사들의 대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임명 동의안을 통과 시켰다.현행 공직자 윤리법(퇴직 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제18조 2항에는 “퇴직 전 2년 전부터 퇴직 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에는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취급 할 수 없다“로 규정 하고 있다.이날 경산시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K전 국장은 지난해 12월31일 퇴직 전 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이었다.현행 공직자 윤리법(퇴직 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으로는 취업을 할수 없는 상황에서 K전 국장은 최 시장의 추천을 받아 지난달 24일 경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 통과 후 이날 체육회 국장으로 임명됐다. 최근 지역에서는 K전 국장의 체육회 사무국장 내정설이 나돌자 취재진은 최 시장에게 추천서 유.무를 묻자 “추천하지 않았다”고 대답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최 시장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산=변창상 기자 bcs54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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