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학부모의 등학교 지도가 필요한 영유아 및 초등학교 어린이 등하교 통학차량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허용 구간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허용 구간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고려해 시·도 경찰청창이 예외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성주에서는 교육지원청과 읍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대상지를 검토하고 경찰서와 경북지방경찰청의 협의를 거쳐 최종 3개소를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주정차허용 구간은 성주초와 선남초, 벽진초로 군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정차 허용구간의 시점과 종점에 허용구간 및 시간 등을 알려주는 안내표지판을 설치, 운영 중이다.
이병환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예외적으로 시행되는 주정차허용 구간 지정·운영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윤기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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